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의3조 (주재관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 단서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그 밖의 주재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심사처리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는 별표 6의 서식에 의하되,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과 해당 공관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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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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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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