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9조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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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개발사업의 사업청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산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도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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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개발사업의 사업청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산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도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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