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34조 (여유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연기금 투자풀에 예치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금융상품에 예치
수탁기관은 분기별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운용결과를 기금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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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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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