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4조 (취득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기금청은 국가재정 운용 방향, 공용재산수급의 형평성, 기금 재정상황,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3]"취득계획안 세부 심사 절차"에 따라 취득계획안을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기금지원 범위,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기금청은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한다. 다만, 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금청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복합 청ㆍ관사 및 통합 청ㆍ관사와 복합한 부대시설로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시설, 공공 편익시설 개발 등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금개발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주거용 공용재산은 기금청이 통합 공급한다. 다만, 개별 수요가 있는 사업청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한다.
기금청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리모델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축 보다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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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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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