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4조 (취득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청은 국가재정 운용 방향, 공용재산수급의 형평성, 기금 재정상황,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3]"취득계획안 세부 심사 절차"에 따라 취득계획안을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청은 취득계획안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기금지원 범위,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③기금청은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한다. 다만, 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기금청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복합 청ㆍ관사 및 통합 청ㆍ관사와 복합한 부대시설로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시설, 공공 편익시설 개발 등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기금개발사업으로 전환 여부를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⑤주거용 공용재산은 기금청이 통합 공급한다. 다만, 개별 수요가 있는 사업청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한다.
⑥기금청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리모델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축 보다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취득계획안 세부 심사 절차
구 분 | 구 분 | 1단계 취득대상사업의 기금지원 대상 여부 (제11조 관련) | 2단계 주요 재정제도 준수 여부 (제13조 관련) | 3단계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제12조, 제14조 부터 제16조 까지 관련) | 3단계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제12조, 제14조 부터 제16조 까지 관련) | 3단계 타당성 및…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