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31조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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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에 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재정법」제57조제21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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