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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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을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 서류의 양식 및 제출기한 등은 기금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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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을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 서류의 양식 및 제출기한 등은 기금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기금청은 제1항의 계획안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다.
③기금청은 「국가재정법」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법 제2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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