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7조 (집행상황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청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또는 사업청에게 기금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기금청은 수탁기관과 사업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지체하거나 확인ㆍ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③기금청은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그 결과를 기금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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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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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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