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7조 (취득사업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사업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취득사업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 등 사업의 직접 수행이 곤란한 경우 기금청에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기금청은 사업 대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청의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 예산 및 사업청 의견 등을 종합검토 및 기금청과 협의하여 취득사업의 수탁여부를 결정하고, 기금청은 협의결과를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받은 취득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청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청은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4]"수탁기관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수탁기관에 개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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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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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