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7조 (취득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취득사업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 등 사업의 직접 수행이 곤란한 경우 기금청에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금청은 사업 대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청의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 예산 및 사업청 의견 등을 종합검토 및 기금청과 협의하여 취득사업의 수탁여부를 결정하고, 기금청은 협의결과를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받은 취득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청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청은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4]"수탁기관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수탁기관에 개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탁기관 수수료율 기준표
금액구분 | 개발수수료 (공사비) | 개발수수료 (공사비) | 관리수수료 (재산가액) | 비고 300억원 이하 | 공사비의 2% | 공사비의 2% | 재산가액의 0.5% |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재산가액”이란 건물취득가액(개발수수료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