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7조 (취득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취득사업에 대해 전문인력 부족 등 사업의 직접 수행이 곤란한 경우 기금청에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금청은 사업 대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청의 전문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제2항과 관련하여 사업의 규모, 예산 및 사업청 의견 등을 종합검토 및 기금청과 협의하여 취득사업의 수탁여부를 결정하고, 기금청은 협의결과를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받은 취득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청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청은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4]"수탁기관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수탁기관에 개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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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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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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