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2조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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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청은 기금 재정수입 증대 및 공공편익 증진, 기금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심사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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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청은 기금 재정수입 증대 및 공공편익 증진, 기금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심사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②기금청은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의 심사ㆍ조정에 관련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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