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36조 (평가 및 자문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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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청 및 수탁기관은 제35조 및 「국가재정법」제82조에 따른 평가 및 자문결과를 기금운용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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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청 및 수탁기관은 제35조 및 「국가재정법」제82조에 따른 평가 및 자문결과를 기금운용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기금청은 평가 및 자문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사업청 및 관련직원에 대하여 사업기금 우대지원,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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