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3조 (사전절차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사업청은 신규사업이 [별표2]"신규사업의 복합 청ㆍ관사 개발가능성 사전협의 대상 범위"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복합 청ㆍ관사 개발가능성 여부를 취득계획안 제출 이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이 제1항의 사전협의, 주요 재정제도,「정부청사관리규정」상의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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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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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