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5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청은 매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에 관한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청은 매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에 관한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청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청은 제2항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조정하여 이를 「국가재정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