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8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 지침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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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제10조 취득계획안의 수립제11조 취득사업의 대상제12조 취득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제13조 사전절차의 준수제14조 취득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제15조 계속사업의 심사ㆍ조정제16조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제17조 취득사업의 대행제18조 매입계획안의 수립제19조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의 수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금개발사업의 대상제21조 기금개발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제22조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제23조 기금개발사업의 승인제24조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안의 수립제25조 기금의 배정제26조 취득재산의 사용승인 등제27조 집행상황의 확인 등제28조 지출사업의 이월제29조 기금의 회계처리제3조 건전재정의 원칙제30조 기금계정의 설치제31조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제32조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33조 자산운용지침 제정 등제34조 여유자금의 운용제35조 평가 및 자문실시제36조 평가 및 자문결과의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