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9조 (기금의 집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청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청은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조정하여 「국가재정법」제68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수탁기관 및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금청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국가재정법」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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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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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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