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9조 (기금의 집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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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청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청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청은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조정하여 「국가재정법」제68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수탁기관 및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금청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국가재정법」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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