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35조 (평가 및 자문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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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청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업운영부문,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청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업운영부문,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 및 사업청은 평가 및 자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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