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1조 (기금개발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개발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은 제12조를 준용하되, 시설용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개발에 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시설비 단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조달청에서 발표하는「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개발사업 중 일반재산 리모델링 사업 단가는 제12조제2호나목의 신규사업 공사비 적용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