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1. 사무용ㆍ사업용 공용재산가. 안전도(기본조사 용역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진단 결과 등의 권고내용 감안, 안전등급 D(미흡) 이하는 신축으로 우선 고려, 안전등급 B(양호)∼C(보통)은 리모델링으로 우선 고려)나. 기타사유(1) 철거대상 : 도시계획, 도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철거(지자체가 주민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적정한 보상을 통해 청사이전을 요청할 경우 신축 타당성 우선 고려)(2) 택지개발지구 편입 :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취득(3) 협소 : 신축의 경우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단위건물내의 순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준용) 보다 60% 이하인 경우, 리모델링의 경우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이 기준면적 보다 70% 이상인 경우(4) 직제 제ㆍ개정 : 직제 제ㆍ개정에 따른 신규 청사 소요 발생(5) 노후화 : 신ㆍ증축의 경우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된 청사,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된 청사(6) 임차청사 매입전환 : 연간 임차비 수준이 매입비의 10% 이상인 경우(7) 리모델링 가능성 : 「건축법」 제2조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으로 추진 가능성(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는 경우, 법정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2. 주거용 공용재산 추가검토가. 관사입주율 : 해당 관서의 비연고지 근무자 중 관사에 입주한 비연고지 근무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이에 준할 것나. 임차관사 매입전환 : 임차비가 매입비의 90% 이상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통합 또는 기능복합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경우와 기타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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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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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