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1조 (취득사업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제10조의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종류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 함)으로서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취득 후 일반회계 소속이 되는 공용재산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1] "공용재산취득사업 비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취득사업의 비대상2. 취득방법가. 대상 : 매입, 신ㆍ증축, 리모델링,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나. 비대상 : 건축물의 유지ㆍ보수, 임차 등과 같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3. 비용내역가. 대상 : 토지매입비(건물 등 포함), 기본조사설계비(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제외, 이하 같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개 항목(건물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나. 비대상 : 공용재산 취득기간 동안의 임차비용, 유지보수비용, 신ㆍ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이전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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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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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