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1조 (취득사업의 대상)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제10조의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종류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 함)으로서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취득 후 일반회계 소속이 되는 공용재산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1] "공용재산취득사업 비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취득사업의 비대상2. 취득방법가. 대상 : 매입, 신ㆍ증축, 리모델링,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나. 비대상 : 건축물의 유지ㆍ보수, 임차 등과 같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3. 비용내역가. 대상 : 토지매입비(건물 등 포함), 기본조사설계비(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제외, 이하 같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개 항목(건물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나. 비대상 : 공용재산 취득기간 동안의 임차비용, 유지보수비용, 신ㆍ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이전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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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취득사업의 주체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이외의 다른 특별회계(기업형 책임운영기관 포함) 또는 기금인 공용재산 2. 국유림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취득하는 공용재산 3. 「국유재산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취득이 위임된 공용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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