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2조 (취득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면적가. 사무용ㆍ주거용 공용재산(사업용에 부수하는 시설 포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나. 사업용 공용재산(사업용에 부수하는 시설 포함)은 해당 중앙관서의 관계법령, 가목 및 자체시설기준 등을 준용하여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한다.2. 단가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배포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나. 신축 시설비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유형별 단위 면적(1㎡)당 기준단가 등을 고려하여 기금청이 ‘신규사업 공사비 적용단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다. 시설 특성 상 조달청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을 참조할 수 있다.라. 리모델링 시설비는 사업내용에 맞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사비 단가기준의 60%를 상한으로 하되, 기타 특수한 상황은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마. 기금청은 물가상승률, 에너지절약형 설계ㆍ시공, 건축물 안전성/디자인 특화 및 공공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비 단가기준을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바. 기금청은 감리비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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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취득사업의 주체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이외의 다른 특별회계(기업형 책임운영기관 포함) 또는 기금인 공용재산 2. 국유림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취득하는 공용재산 3. 「국유재산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취득이 위임된 공용재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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