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2조 (취득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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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면적가. 사무용ㆍ주거용 공용재산(사업용에 부수하는 시설 포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나. 사업용 공용재산(사업용에 부수하는 시설 포함)은 해당 중앙관서의 관계법령, 가목 및 자체시설기준 등을 준용하여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한다.2. 단가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배포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면적가. 사무용ㆍ주거용 공용재산(사업용에 부수하는 시설 포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나. 사업용 공용재산(사업용에 부수하는 시설 포함)은 해당 중앙관서의 관계법령, 가목 및 자체시설기준 등을 준용하여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한다.2. 단가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배포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나. 신축 시설비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유형별 단위 면적(1㎡)당 기준단가 등을 고려하여 기금청이 ‘신규사업 공사비 적용단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다. 시설 특성 상 조달청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을 참조할 수 있다.라. 리모델링 시설비는 사업내용에 맞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사비 단가기준의 60%를 상한으로 하되, 기타 특수한 상황은 기금청과 사업청이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마. 기금청은 물가상승률, 에너지절약형 설계ㆍ시공, 건축물 안전성/디자인 특화 및 공공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비 단가기준을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바. 기금청은 감리비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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