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5조 (계속사업의 심사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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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속사업은 당초 취득계획안의 변경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1. 당초 취득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가. 당초 취득계획에 반영된 해당연도 투자비용 범위 내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나. 당초 취득계획에 반영된 투자계획 대비 이월액ㆍ불용액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이월액ㆍ불용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다음 연도 투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다. 토지매입 후 설계비가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제12조에 따라 심사한다.2. 당초 취득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당초 취득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사업이 주요 재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한 취득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속사업은 당초 취득계획안의 변경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1. 당초 취득계획에 변경이 없는 경우가. 당초 취득계획에 반영된 해당연도 투자비용 범위 내에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나. 당초 취득계획에 반영된 투자계획 대비 이월액ㆍ불용액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이월액ㆍ불용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다음 연도 투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다. 토지매입 후 설계비가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제12조에 따라 심사한다.2. 당초 취득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당초 취득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사업이 주요 재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한 취득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과의 연계는 생략할 수 있다.나.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조정한다.다. 당초 취득계획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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