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0조 (기금개발사업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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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개발사업은 국유 일반재산의 활용도 증대 및 효율성 제고, 공익기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시설용도 : 다수의 중앙관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시설, 청ㆍ관사 및 부대시설 등 복합시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시설, 공공편익시설 등2. 취득방법 : 신ㆍ증축, 리모델링, 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 혼합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3. 비용내역 :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개발 수탁에 따른 수수료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 통합관사, 연수원 등은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개발사업은 국유 일반재산의 활용도 증대 및 효율성 제고, 공익기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시설용도 : 다수의 중앙관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시설, 청ㆍ관사 및 부대시설 등 복합시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시설, 공공편익시설 등2. 취득방법 : 신ㆍ증축, 리모델링, 법 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 혼합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3. 비용내역 :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개발 수탁에 따른 수수료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 통합관사, 연수원 등은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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