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6조 (취득재산의 사용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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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청은 기금으로 취득한 일반회계의 공용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청은 기금으로 취득한 일반회계의 공용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와 영 제9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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