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3조 (기금개발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청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규사업이 위원회 및 국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경우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기금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한다.
②기금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사업규모, 시설물의 용도, 건축계획 등 사업개요3. 총사업비 및 산출근거, 연차별 투자계획4. 사업기간 및 추진절차5. 개발 및 관리수수료6. 대부 또는 분양 방법 등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기금청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개발 및 관리수수료를 [별표4]에 따라 사업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기금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금개발사업계획안과 비교ㆍ검토한 후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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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탁기관 수수료율 기준표
금액구분 | 개발수수료 (공사비) | 개발수수료 (공사비) | 관리수수료 (재산가액) | 비고 300억원 이하 | 공사비의 2% | 공사비의 2% | 재산가액의 0.5% |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재산가액”이란 건물취득가액(개발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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