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32조 (장부ㆍ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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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 등(「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은 「국고금 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규정한 장부ㆍ보고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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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 등(「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은 「국고금 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서 규정한 장부ㆍ보고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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