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3조의2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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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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