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6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0조제3항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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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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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