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3조의3 (정보시스템의 운영실태 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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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개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사용자 대비 활용률3. 사용자 접근 편의성4. 시스템 노후화 상태5.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 현황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7. 정보시스템 백업 복구, 변경관리, 장애처리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개선보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적정수준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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