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2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제3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장제4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