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9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 정보화의 발전2.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3.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4.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5.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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