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6조의3 (자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해양경찰청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청 정보화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청 정보화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최신 정보화 기술ㆍ장비ㆍ시스템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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