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6의3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해양경찰청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청 정보화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청 정보화 관련 주요 이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최신 정보화 기술ㆍ장비ㆍ시스템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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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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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