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7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해양경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해양경찰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