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7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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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해양경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해양경찰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해양경찰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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