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6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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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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