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8조 (정보화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현장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 등 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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