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5조 (정보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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