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4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접근성ㆍ편의성 향상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접근성ㆍ편의성 향상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