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20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2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21.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2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7.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9. 그 밖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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