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6조의4 (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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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자문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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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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