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5조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 플랫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경우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4. 정보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6. 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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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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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