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5조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 플랫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경우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4. 정보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6. 심의위원회에서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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