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6조의2 (정보화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정보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정보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정보화 관련 전문가2. 정보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정보화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④자문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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