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7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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