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8조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2. 법률개정, 지시사항,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급성3. 산출 내역의 적정성4.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5. 그 밖에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예산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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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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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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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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