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3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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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의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예산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의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예산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완료하면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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