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13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의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기획예산처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완료하면 정보화업무 종합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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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3조제1항 관련) |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제13조제1항 관련) | | 구분 | 단계 | 산출물명 관리 산출물 | 착수 |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관리 산출물 | 착수 | 보안서약서 관리 산출물 | 착수 | 인터넷망 자체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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