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해양경찰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정보화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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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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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