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비기술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정보화 정책과 해양경찰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정보화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화사업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