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0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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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생사 또는 소재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4. 수습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7조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6. 휴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된 때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생사 또는 소재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4. 수습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7조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6. 휴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된 때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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