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2조 (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행정직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액과 지급 방법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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