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공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행정직원이 근무지역내에서 직무상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장애 또는 납치, 유괴, 행방불명 등 신변상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신변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액수, 시기, 방법 등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② 장관이나 공관장은 신변안전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상해사망, 후유장해, 질병사망, 납치ㆍ인질 발생 등에 따른 비용을 보장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외의 보상에 대하여는 국내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③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재해 보상은 이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6조 · 재해보상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