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6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행정직원이 근무지역내에서 직무상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장애 또는 납치, 유괴, 행방불명 등 신변상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신변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액수, 시기, 방법 등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②장관이나 공관장은 신변안전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상해사망, 후유장해, 질병사망, 납치ㆍ인질 발생 등에 따른 비용을 보장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외의 보상에 대하여는 국내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③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한 재해 보상은 이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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