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때2. 업무 외 부상ㆍ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4.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된 경우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행정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행정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1.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으로 한다.2.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3.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4. 제1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5. 제1항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8조 · 휴직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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