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3조 (업무 및 직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직원은 일반직 및 전문직 행정직원,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수행업무는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다.1. 일반직 행정직원 : 사무 및 민원 행정보조, 비서, 교환원, 운전원, 노무원, 요리사 등2. 전문직 행정직원 : 공관 업무 수행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조사ㆍ분석, 통ㆍ번역, 외교활동 지원 등3. 선임연구원 : 정무, 경제통상, 재외동포ㆍ영사, 문화홍보 등 공관업무 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정보 수집, 분석ㆍ조사, 연구ㆍ보고서 작성, 대ㆍ내외 전문업무 지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