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8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이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행정직원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 1부를 행정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근로 계약 기간(수습기간 포함)2. 직종 및 업무내용3.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4. 휴일 및 휴가5. 보수 및 수당6. 퇴직금 및 상여금7. 사회보장8. 근로자 준수사항9. 계약의 해지 및 해고10. 퇴직11.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12. 주재국 내 체류자격
③근로계약은 이 규정, 지침 및 각 공관별 내규(이하 ‘공관내규’라 한다)의 내용과 부합되게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직종 및 업무내용을 명시할 경우, 공관장과 행정직원은 쌍방의 동의하에 제3조의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 직종에 따른 업무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내용을 행정직원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⑤공관은 직무권한이나 직무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정직원에게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