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9조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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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관장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정년에 도달한 경우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무기계약직 제외)5. 해고가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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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정년에 도달한 경우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무기계약직 제외)5. 해고가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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