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정년에 도달한 경우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무기계약직 제외)5. 해고가 결정된 경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9조 · 퇴직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