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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9조 · 퇴직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공관장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정년에 도달한 경우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무기계약직 제외)5. 해고가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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